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이날 오후 7시쯤 경기도 사학 조례 효력 유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서 법제처는 지난 5일자로 경기도보에 게재돼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 사학 조례에 대해 ‘공포권자인 교육감의 철회 의사에 명백히 반해 공포됐다’고 해석했다. 또 도교육청이 공포 시행일인 5일 이전에 도보 게재 철회를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에서 해당 조례가 도보에 게재된 만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8일자 경기도보에 ‘사학 조례가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정정공고가 다시 게재됨에 따라 이 조례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이 같은 통보에 따라 이날 중 도의회에 사학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