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37)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형사대법정에서 피고인 고영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처럼 판결했다.
이날 서부지법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고영욱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인지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대변했다.
선고공판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20여 분간 진행됐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 고영욱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한 후 앞선 4차례 공판에서 진술된 공소 사실을 전달했다.
미성년 추행에 관한 3건의 공소가 모두 유죄판결 받자 고영욱은 고개를 떨궜다. 공소 요지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담담했던 표정은 금세 어두워 졌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 10년 형이 내려지자 고영욱과 변호인은 다소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지금까지 변호인은 ‘성폭력 재범의 가능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편 연예인에 대한 중형 판결에 관계자들은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므로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는 의견과 다른 연예인과 견주어 봤을 때 다소 엄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일부 반응도 있었다. 고영욱 변호인은 “아직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대성 인턴기자 worldswith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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