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구지검(검사장 최재경)은 벌금 60억원을 미납하고 도피 생활을 한 40대 남성을 끝가지 추적해 검거하고 대구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납자 A씨(48)는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무자료로 비철금속을 매입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가로 구입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57억원 상당을 포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0억원을 선고 받았고 지난 1월 4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벌금을 내지 않고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최근까지 벌금 납부를 회피해왔다.
이에 검찰은 탐문수사, 주변인 수사 등을 통해 A씨의 거주지를 확인해 잠복 끝에 붙잡았다. A씨는 299일(1일 환산액 2000만원) 동안 노역하게 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는 최근 10년 동안 대구지검이 검거한 벌금미납자 중 가장 많은 벌금을 미납했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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