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종마약 15개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신종마약 15개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사승인 2013-04-15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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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는 신종마약 파라-메톡시메스암페타민(PMMA) 등 15개 물질에 대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했다. 정부는 마약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큰 물질이 마약류로 공식 분류되기 전까지 유통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PMMA 외에도 메톡세타민(Methoxetamine), 5-APB, AM-1248, UR-144, 5F-UR-144, STS-135, MMDA2, AM-2233, CB-13, 5-MeO-DALT, AKB-48, 5F-AKB-48, APICA, O-2387 등이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됐다.

이들 신종마약은 마약과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로 합성마약, 혹은 디자이너 드러그로 불리며 인터넷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다.

식약처는 한달의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14일 이들 15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한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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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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