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 급여제외?… ‘시장퇴출’ 의미 가혹

리베이트 약 급여제외?… ‘시장퇴출’ 의미 가혹

기사승인 2013-04-16 09:13:00
남윤인순 의원 외 11명 발의에 제약업계 “실질 상황과 달라”



[쿠키 건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강경책이 국회 발의돼 제약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로서는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대명제에 동의하지만 실질적인 현실 상황과 맞지 않는 가혹한 수준의 처분이라는 이의가 제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불거진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해 실상 의료계와 제약계에 필요한 대안은 마케팅에 대한 정확한 기준 성립이라는 주장이 높기 때문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안 제41조제3항)

또 리베이트가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신설됐다.(안 제99조제2항 신설)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향응 등을 제공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 발의에 대해 제약업계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리베이트 문제 관련 사실상 ‘을’의 입장인 제약사만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차원에서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지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의료계와 제약계의 정당한 마케팅 수준을 규정지어 주는 것이 선과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상위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로 업계 전반의 마케팅 툴이 닫혀버린 상황에서 무엇이 진짜 마케팅인지를 가려주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며 “단순히 약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풀려는 의도는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리베이트 관련 기준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처분을 받게 되는 제약사에게 급여대상 제외는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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