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특수고용종사자로 분류되는 보험모집인에게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정황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 여부를 고려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해 10월 다니던 보험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직원으로 채용한 게 아니라 위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이씨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보험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위촉계약 형태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보험모집인 육성과 교육, 영업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교육실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보험사가 이씨에게 매달 고정급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이씨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으며, 보험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휴가를 사용했다는 점 등에서 이씨의 근로자 인정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부산노동청에 전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결정에 대해 “직업의 세분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에 대해서도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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