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류를 허위로 꾸며 부당하게 재활용 실적을 부풀린 재활용사업자가 적발됐다. 이 회사에 재활용사업을 위탁했던 대상㈜, 남양유업㈜, 보해양조㈜, 일동후디스㈜, 풀무원식품㈜ 등 33개 기업은 재활용 부과금을 물게 됐다.
한국환경공단은 2011년 재활용의무 이행 결과 보고서의 재활용실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재활용사업자 등 6개사를 조사하던 중 청운물산이 재활용 실적 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 불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청운물산이 지난 2011년 제출한 재활용 실적 총 2727t중 1580t(57.9%)은 서류 조작 등에 따른 허위였다. 이에 따라 청운물산에 재활용사업을 위탁한 33개사는 재활용 실적을 채우지 못해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 환경공단은 이들 기업에 약 89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는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실제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조사전담반을 구성해 연중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부정사례가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인기 기사]
▶ 라면 때문에 여승무원 때린 대기업 임원 신상 털려…회사까지 불똥
▶ 중국 쓰촨성 강진…“5년전 8만명 사망 악몽”
▶ 장학생이던 체첸의 형제, 보스턴 폭탄 테러범 되기까지
▶ 권은희 전 수사과장,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폭로 파문
▶ “선배가 시켰어요”…국립대 ‘무릎녀’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