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유해물질 배출 폐수처리업체 30곳 적발

무허가 유해물질 배출 폐수처리업체 30곳 적발

기사승인 2013-04-23 16:08:01
"
[쿠키 사회] 환경부는 지난 2∼3월 폐수 전문 처리업체 45곳의 폐수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30개 업체가 42건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폐수처리업체들은 폐수 처리공정에 공업용수를 섞어 희석하거나 카드뮴, 디클로로메탄 등 허가받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울산시의 ㈜선경워텍은 폐수 처리공정에 공업용수를 섞어 희석처리 했다가 적발됐고, 부산시의 ㈜가이아환경 등 5개 업체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화학적 산소요구량(COD)·총질소(T-N) 등의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다 점검반에 덜미를 잡혔다. 폐수의 양을 측정하는 ‘적산유량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시설 운영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업체들도 단속됐고,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나 폐수 처리업 변경등록, 가동개시 신고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도 적벌됐다.

환경부는 위반 사안에 따라 적발 업체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담당 지자체에 폐수배출시설 조업정지·사용 중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폐수처리업체에 ‘수질원격감시 시스템’(TMS)을 설치해 폐수 무단 방류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점검 주기도 분기 1회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질 자가측정 항목을 현행 15개 항목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전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폐수처리업 등록 시 처리능력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인기 기사]

▶ “나 한국에서 온 출신수라고 해”… 추신수 12타석 11번 출루

▶ 변희재 “낸시랭, 내가 돈 요구했다고?… 허위 소문”

▶ “그때그때 달라요” 빌 게이츠의 한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법

▶ 라면 때문에 여승무원 때린 대기업 임원 신상 털려… 회사까지 불똥

▶ 최경환 김기현 vs 이주영 정희수…영남 대전?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