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가조작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 6년 실형 확정

대법, 주가조작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 6년 실형 확정

기사승인 2013-04-24 14: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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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등을 통해 50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700여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된 박성훈(46) 글로웍스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자금 등을 실질적으로 회사를 위해 사용했거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지출해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배임, 시세조종 행위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2009년 4∼10월 몽골 보하트 금광개발사업과 관련한 호재성 허위정보를 유포해 인위적으로 글로웍스 주가를 띄우는 수법 등으로 555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가 기소됐다. 박 대표에게는 2005∼2010년 글로웍스와 자회사인 글로웍스커뮤니케이션즈 자금·유가증권 793억원어치를 빼돌려 채무상환과 주식취득, 시세조종 종잣돈 등으로 쓴 혐의도 추가됐다. 박 대표에게 1심은 징역 7년, 2심은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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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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