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돌보고 왔더니 자리가 없어졌어요 출산육아 후진국 대한민국의 실체

아기 돌보고 왔더니 자리가 없어졌어요 출산육아 후진국 대한민국의 실체

기사승인 2013-04-24 17: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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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출산휴가를 가거나 육아휴직을 하면 돌아오려고 할 때 책상이 없다’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출산휴가 기간 중 해고를 당한 여성이 지난 2009~2012년 약 4년간 700여명에 달했고, 2010∼2012년 사이 140명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및 여성·장애인 고용정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고용보험시스템에서 2009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출산휴가 급여대상자 31만4661명을 분석한 결과 735명이 휴가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783명은 법정 출산휴가기간인 90일 가운데 일부만 사용한 채 복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직장인 산모는 총 90일(산후 45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되며 출산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기업이 이들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10∼2012년 출산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된 394개 사업장 가운데 371개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보험전산시스템을 주기적으로 분석, 출산전후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추출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2010∼2012년 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이 상실된 근로자 4902명의 상실 사유를 분석한 결과, 136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40명이 육아휴직 시작 후 30일 이후부터 종료 전 10일 기간 중에 ‘경영상 필요’라는 사유로 해고됐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기업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육아휴직을 사유로 부당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136개 사업장에 대해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인턴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주의 아들·딸 등 직계비속 또는 정규직 취업경력자 등 317명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정부 지원금 총 15억6753만원을 받아 챙긴 사업주들에 대해 지원금을 회수하고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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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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