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민원서식 18종 외국어서비스 확대

안행부, 민원서식 18종 외국어서비스 확대

기사승인 2013-04-25 16: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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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안전행정부는 25일 외국인 수요가 많은 민원서류 18종에 대해 영어·베트남어·중국어로 된 서식을 만들어 연내 보급한다고 밝혔다.

여성부 소관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국내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등 7종이다. 또 검찰청 소관 민원신청서, 사건기록열람·등사청구서, 출석요구서, 유족구조금(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표시표,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벌과금 등 납부증명서, 보상결정통지, 불기소이유 통지, 부재기결정 통지 등 11종도 포함된다.

안행부 측은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지난해 141만명을 넘었지만, 언어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결혼이민, 국제교류 증가 등에 따라 올해 18종에 대해 추가로 외국어 서식을 보급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어 서식은 304종의 민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안행부는 또한 외국어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파악된 민원서식 68종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어 서식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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