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가수 나훈아의 이혼소송 문제가 대법원에서 결판이 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훈아의 아내 정모씨가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이는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에 불복한 것이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이광만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정씨가 제기한 나훈아와 이혼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항소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나훈아가 자신과 자녀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8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나훈아와 정씨는 지난 1985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