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제주서부경찰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양돈업자 J모(45)씨와 개 사육업자 C모(38)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폐사한 돼지를 가공해 개사료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달 8일까지 제주시 한림읍 자신의 농장에서 폐사한 돼지 3000여마리를 신고 없이 C씨에게 무단으로 넘겼다. 현행법상 돼지가 폐사하면 행정 당국에 신고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재활용 또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이를 넘겨 받은 C씨는 개사료로 가공해 자신이 키우는 개 750마리에 먹여 이 개를 경기·경남 등 전국 곳곳에 유통시켜 식용으로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돼지 샘플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결과 살모넬라균과 대장균 등 전염성이 있는 균에 의해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이런 돼지를 비위생적으로 가공해 사료로 먹인 개를 식용으로 유통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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