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 30분쯤 인천 석남동 A어린이집 학습실 내에서 선모(2)군이 교구장으로 올라가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며 양손으로 선군의 귀를 잡아 올려 귓바퀴에 핏멍이 들게하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보육교사 최씨가 생리기간 중 감정 기복이 심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피해아동의 부모가 진정을 취하하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