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의원, 어린이 안전 기본법 제정안 발의

안홍준 의원, 어린이 안전 기본법 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3-05-03 20:38:01
[쿠키 정치]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3일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종합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기본법’을 제정안을 발의했다.

기본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에 대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사회의 모든 침해 또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적 차원의 어린이 안전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해 각 부처가 시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동산, 부동산을 포함해 모든 물건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공개해 어린이에게 적합한 보호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물품 등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면 국가가 사업자에 대해 수거, 제조 및 유통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해당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어린이 안전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안도 발의했다. 특별법은 미국과 EU 등 선지국에서 시행되는 ‘포괄적 안전관리 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해 생산·조립·가공 또는 수입·판매·대여하는 모든 물품은 어린이에 대한 위해성 여부 등의 안전 확인을 받은 후 안전성에 대한 표시를 해야 한다.

안 의원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성인과 달리 외부의 위험요인에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가 어린이에게 적합한 별도의 기준과 제도를 마련해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한다”며 “법안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의 건강권뿐 아니라 소비자인 부모의 알권리와 선택권까지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김현길 기자
eom@kmib.co.kr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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