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하반기 일부 지역 허용 방침

'주방용 오물분쇄기' 하반기 일부 지역 허용 방침

기사승인 2013-05-06 1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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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다음달 1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에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사용이 일부 지역에서 허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스포저 도입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1995년부터 18년 동안 금지해온 디스포저 허용 방안의 윤곽을 공개했다.

디스포저는 각 가정의 주방 싱크대에 설치해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흘려보내도록 한 장치다. 음식물쓰레기를 운반·수거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는 그동안 하수처리장의 여건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 등을 고려해 디스포저 도입을 금지해왔다.

환경부가 공개한 안에 따르면 앞으로 하수도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디스포저 허용 지역을 정할 방침이다. 디스포저 설치작업은 환경청에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하수도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기준은 우선 하수관이 ‘오수관’(하수가 흐르는 관)과 ‘우수관’(빗물이 흐르는 관)으로 나뉜 분류식 지역이어야 한다. 또 음식물찌꺼기가 섞인 고농도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여건을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이 기준으로 볼 때 세종시와 같이 최근에 건설된 도시는 디스포저 허용 조건을 만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판교·평촌·산본 등 신도시는 하수관을 개·보수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하수관 분류식 지역이 17% 정도로, 대부분 합류식 지역이기 때문에 디스포저 허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용지역 이외 지역에서 디스포저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 설치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이를 사용하는 가정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토론회를 통해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 중 디스포저 허용 조건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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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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