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장 먼지’ 6억2300만원 배상 결정

‘시멘트공장 먼지’ 6억2300만원 배상 결정

기사승인 2013-05-07 19:25:00
"
[쿠키 사회]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충북 제천·단양, 강원 영월·삼척의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64명에게 A시멘트㈜ 등 4개사 공장주가 6억23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에서 날아온 먼지 때문에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에 걸리는 등 건강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해왔으나 그동안 시멘트 업체들은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직업력이 없는 주민 28명에게서도 진폐증이 발병했음을 확인하고 시멘트 공장의 먼지가 만성폐쇄성 폐질환 발병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배상을 결정했다. 앞서 환경과학원은 2009∼2011년 ‘충북 제천·단양과 강원 영월·삼척 지역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 영향’ 조사 결과 직업력이 없는 28명을 포함해 진폐증 환자 84명,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 694명을 확인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강릉과 동해 등 이미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시행된 다른 지역에서도 건강피해 배상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인기 기사]

▶ [단독] “자신 있으면 맞짱 뜨든가” 남양유업 직원 폭언 동영상

▶ [단독 보도 이후] “우리 가게는 남양유업 제품 다 뺐어요”… 사과에도 불매운동 확산

▶ “아이 낳기 싫어”…동대구역 30대 고환 절단

▶ “세 살부터 고아원에서…” 17살 김군의 거짓말

▶ 檢, 특수부 줄이고 형사부 강화… 장기 미제사건 집중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