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충북 제천·단양, 강원 영월·삼척의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64명에게 A시멘트㈜ 등 4개사 공장주가 6억23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에서 날아온 먼지 때문에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에 걸리는 등 건강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해왔으나 그동안 시멘트 업체들은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직업력이 없는 주민 28명에게서도 진폐증이 발병했음을 확인하고 시멘트 공장의 먼지가 만성폐쇄성 폐질환 발병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배상을 결정했다. 앞서 환경과학원은 2009∼2011년 ‘충북 제천·단양과 강원 영월·삼척 지역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 영향’ 조사 결과 직업력이 없는 28명을 포함해 진폐증 환자 84명,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 694명을 확인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강릉과 동해 등 이미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시행된 다른 지역에서도 건강피해 배상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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