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해피해대책위, "시멘트공장은 환경부 보상 결정 수용하라""

"시멘트공해피해대책위, "시멘트공장은 환경부 보상 결정 수용하라""

기사승인 2013-05-12 17: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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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전국시멘트산업공해피해대책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멘트 공장들에게 환경부의 배상결정 수용을 요구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일 충북 제천과 단양, 강원도 영월과 삼척 등의 지역 주민들이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인해 각종 폐질환 등 건강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6억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결정이 내려진 시멘트공장은 충청북도 제천의 아세아시멘트, 단양의 한일시멘트, 강원도 영월의 현대시멘트, 삼척의 동양시멘트 등 4개사의 5개 공장이다.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나서 거듭 수용을 요구한 것은 일부 시멘트 공장들이 배상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배상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공장의 약 15% 정도는 이에 불복해 재판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시멘트 공장들은 위원회의 배상결정을 수용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더 이상 건강피해와 환경오염이 발생시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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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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