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은 배송 거부에 나섰던 택배기사 전원이 오는 20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 18일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와 파업의 쟁점이었던 수수료 체계, 페널티 제도, 편의점 집하 시간 등을 밤샘 논의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수수료는 지난달 CJ대한통운 출범 당시 도입한 통합 체계를 유지하되 4∼6월 평균 수입이 통합 이전인 3월보다 줄어들 경우 차액을 보전키로 했다. 고객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부과하던 금전적 페널티를 없애는 대신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들이 업무에 정상 복귀하면 그동안 운송 거부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파업 사태를 계기로 택배법 제정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택배업계에선 택배업체 상위 4개사의 평균 택배단가는 2200원대로 미국(1만원), 일본(7000원)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택배기사뿐 아니라 업체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택배시장의 규모는 커졌지만 택배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으로 택배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2∼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업체들은 수수료 인상 등 택배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택배단가를 올려야 하는데, 그 전제조건은 ‘표준요율제’ 도입이며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인 택배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