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 공사 때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환경시설 공사 때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기사승인 2013-05-22 16: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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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한국환경공단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량과 친환경적 요소를 평가해 공사입찰 평가 시 반영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설계기준은 3000㎡ 이상의 환경시설의 경우 건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2등급) 이상, 500∼3000㎡의 시설의 경우 일반 등급(4등급) 이상과 일정 수준 이상의 단열성능 등을 갖추라고 명시했다.

적용 대상은 환경공단이 설계·시공해 일괄입찰 사업, 민자사업 등을 통해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환경시설물 가운데 전체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이다. 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환경시설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이 발주하는 환경시설 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기본계획과 입찰안내서 용역의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공고문 등에 기재되어 있는 ‘한국환경공단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수해 참가해야 한다.

환경공단은 “건축물 에너지 소비의 80∼90% 이상이 운영단계에서 소모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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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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