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급여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법률’이 시행된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정부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비정규직 차별 민원 1548건 가운데 급여 차별이 565건으로 36.5%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밖에 신분전환 차별은 393건(25.4%), 근로조건 차별은 233건(15.1%)을 각각 차지했다.
급여 차별 민원은 임금 분야가 56.8%로 절반을 넘겨 가장 많았고 이어 수당(16.8%), 상여금(13.5%), 성과급(9.2%)의 분포를 보였다.
비정규직 차별 민원은 공공부문(65.0%)이 민간부문(35.0%)보다 많았지만 국민신문고 외에 각 지방노동위원회도 이 같은 민원을 접수받고 있는 만큼 이번 결과만으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비정규직을 더 차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차별 민원을 성별로 나눠볼 때 공공 부문에서 여성(54.2%)이, 민간 부문에서는 남성(64.2%)이 더 많이 제기했다.
직업별로는 공공부문에서 교육기관 종사자(44.8%)가, 민간 부문에서는 생산직 근로자(31.9%)가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서 교육기관 종사자의 민원이 많았던 것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4년이 지나 재계약할 수 없게 된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민원이 증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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