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도주죄와 사고 후 미조치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1)씨에게 공소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 오전 2시10분쯤 교차로에서 후진을 하던 중 B씨와 C씨가 탑승한 마티즈 승용차의 옆부분을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각각 약 3주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사고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김씨와 20여 분간 사고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B씨가 경찰을 부르자 A씨는 경찰에게 명함을 주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피해를 입히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각종 증거와 증언 등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사고 당일 밤 9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합의가 결렬된 이후에야 피해자들이 병원 진단서를 발부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보면 구호조치가 필요한데도 피고인이 도주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여서 무죄에 해당한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함에 따라 별도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