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앙카 자진 입국 권유…"기준·지침 따라 출국정지 안한 것""

"검찰, 비앙카 자진 입국 권유…"기준·지침 따라 출국정지 안한 것""

기사승인 2013-06-09 0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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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직후 미국으로 출국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여)에 대해 자진 입국을 권유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나 청구하더라도 사안이 중하지 않아 미국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자진 입국을 권유할 계획이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비앙카의 언니, 뉴욕에 사는 어머니, 함께 기소된 지인 등을 통해 입국을 촉구해 재판에 출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출국정지를 연장하지 않은 것은 것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 “출국정지 기준과 지침에 따라 연장하지 않았을뿐 실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출국정지 기준과 내부 지침에 따르면 피고인의 실형 선고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출국정지를 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비앙카의 경우 실형 예상 사안이 아닌 점, 자수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방송인인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한 점 등에 비춰 도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비앙카는 세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28일 불구속 기소된 이후 4월 8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 첫 공판부터 세 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 5일 법원이 구금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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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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