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급여대상서 퇴출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급여대상서 퇴출

기사승인 2013-06-10 06:58:01
업계 의견청취…남윤인순 의원 외 11명 발의


[쿠키 건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약업계의 의견조회에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각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 5일자로 의원발의(남윤인순의원 발의) 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복지부가 요청해와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 외 11명이 4월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안 제41조제3항)

또 리베이트가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신설됐다.(안 제99조제2항 신설)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향응 등을 제공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 의료비 감소 및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
전유미 기자
jeson@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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