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건폐법)을 12일 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운행 중 폐기물을 떨어뜨려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날림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6년 7월부터 차량에 폐기물을 완전히 밀폐할 수 있도록 금속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도록 했다.
오는 12월13일부터는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와 중간 처리시설 등의 승인·허가 기준이 강화된다.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있는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는 날림먼지·침출수·악취 방지시설을 갖춰야 영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영업 중인 임시 보관장소도 2015년 7월1일까지 오염방지시설을 갖춰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만약 임시 보관장소 등이 주변 환경이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면 환경부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 보관장소의 승인·허가 취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현재 법령은 임시 보관장소와 중간 처리시설의 관리가 지자체 고유 권한으로 돼 있어 주변 환경이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더라도 지자체에서 승인·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
또 개정안은 건설폐기물이 발생한 현장에서 이를 재활용하면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폐기물 처리 시설을 승인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도 담았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