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매입대상 주택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주택취득일까지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춘 자이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거나 다중채무자도 집값이 대출금을 넘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지급한다. 대출금은 해당 금융기관과 소유자, 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간 삼자합의로 근저당 등을 합의 말소하고 매매대금 중 대출상환에 필요한 원리금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직접 지급한다.
원소유자는 주택매각 후 5년간 주변시세로 임차해 거주할 수 있으며 5년 뒤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주택을 감정가격으로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된다. 주택 매입신청은 LH홈페이지(www.lh.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