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바뀌어, "하루 측정하고 1분 쪼개 평균내", 피해 인정 쉬워질 듯"

"층간소음 기준 바뀌어, "하루 측정하고 1분 쪼개 평균내", 피해 인정 쉬워질 듯"

기사승인 2013-06-13 1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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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피해를 배상받기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수인(受忍)한도’ 기준을 바꿔 피해를 인정받기 더 쉽게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층간 소음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기존 수인한도는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 1번 측정한 5분 평균 소음도를 근거로 주간 55㏈, 야간 45㏈를 초과했을 때 피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중앙·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02년부터 처리한 398건의 피해 배상 사건 중 기존의 수인한도를 초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게다가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측정 방법의 한계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층간 소음 수인한도는 하루 8∼12시간 가량 소음도를 측정한 뒤 1분 단위로 쪼개 평균을 낸 소음도를 근거로 하기로 했다. 주간 40㏈, 야간 35㏈를 초과하면 피해가 인정된다. 40dB는 심야의 도심이나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이고, 35dB는 심야 주택가나 옆에서 속삭일 때 발생하는 소음 정도다.

조정위는 또 하루 동안 가장 시끄러운 때의 소음도를 의미하는 순간 최고소음도 기준도 새로 마련해 주간 55㏈, 야간 50㏈을 피해 인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1분 평균소음도나 최고소음도 중 하나라도 수인한도 기준을 넘어서면 층간소음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현실에 맞는 배상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조정위는 올해 층간 소음 발생사례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인 금전적 배상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질적인 금전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는 금전적 배상 보다는 매트 설치나 자녀 교육 등 권고 성격의 결정 위주로 분쟁을 조정할 예정이다. 조정위 관계자는 “수인한도 기준이 정착되고 연말까지 층간소음 피해 배상 기준이 마련되면 내년부터는 층간 소음 분쟁을 더욱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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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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