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윤씨의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윤씨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윤씨가 여성들에게 최음제를 복용시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전 차관이 윤씨가 최음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윤씨와 범죄행위를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은 김 전 차관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내민 카드로 보인다. 경찰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김 전 차관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