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장기체납자 160만명… 2조1566억원 미납

건보료 장기체납자 160만명… 2조1566억원 미납

기사승인 2013-06-23 09: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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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가 160만 세대에 이르고 밀린 보험료가 2조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보험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는 157만 세대에 이른다. 전체 지역가입자 671만 세대 가운데 2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역가입자 네 집당 한 집꼴로 보험료를 장기 미납한 것이다. 이들의 밀린 보험료는 2조1566억원이나 된다.

지난해말 기준 6개월 이상 체납자는 152만 세대에 1조9356억원이었다.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법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장기 체납에 따른 혜택제한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적용받은 건보 혜택을 환수당하게 된다.

장기체납자의 건보 혜택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이유는 형편이 어려운데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고의적 체납을 막기 위해서다. 장기체납자에 불이익을 두지 않으면 평소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건강이 악화되면 그제야 보험료를 내는 '도덕적 해이'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성실한 납부자의 보험료 부담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후에 건보 혜택을 받은 인원은 172만명이고 이들이 받아간 혜택은 3조1432억원이다. 이중 환수 대상 금액은 8424억원이지만 실제 환수율은 3.9%에 불과하다.

장기 체납자의 65.6%인 103만 세대는 월보험료가 5만원 미만인 생계형이어서 강력하게 혜택을 제한하면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고 건보공단은 우려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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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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