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대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최근 메르세데스-벤츠의 E300블루이피션시 EL 모델을 계약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A씨는 벤츠코리아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 강서목동전시장을 찾았고, 이곳 홈페이지에서 ‘우수사원’으로 소개된 영업사원 B씨와 계약했다. B씨는 6940만원인 차량 가격을 440만원 할인해주는 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A씨는 지난 8일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보냈고, 해당 차량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3일 뒤 500만원을 더 보냈다. 받는 사람의 계좌명이 강서목동전시장을 운영하는 벤츠코리아의 공식 딜러 ‘KCC오토’로 표시돼 있어 A씨는 아무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뒤 영업사원 B씨와 연락이 뚝 끊겼다. 강서목동전시장에 문의하니 B씨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가 송금한 계좌는 지점의 공식 계좌가 아니라 B씨가 개인사업자 등록증으로 만든 가짜 계좌였다. A씨는 차는 구경도 못하고 600만원만 날릴 처지가 됐다.
A씨의 피해는 수입차를 사려는 국내 소비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대부분 수입차 업체는 직접 차량을 판매하지 않고 이른바 딜러사를 통해 차를 판다. 벤츠코리아와 같은 본사가 차량을 KCC오토와 같은 딜러사에 도매로 넘기고, 딜러사는 이를 소비자에게 파는 것이다. 수입차 가격이 전시장마다 조금씩 다른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소비자는 벤츠에서 차를 사지 딜러사로부터 차를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본사가 딜러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보완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KCC오토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수사의뢰를 준비하고 있다”며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금은 정확한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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