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값 4.1 대책 이전 보다 더 떨어져

수도권 부동산값 4.1 대책 이전 보다 더 떨어져

기사승인 2013-06-23 16: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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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부동산 시장이 4·1 종합대책 이후 잠깐 회복하는 듯하다가 다시 위축되고 있다. 수도권 일부 아파트 값은 4·1 대책 이전보다 더 떨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떨어져 4주 연속 하락했다. 특히 4·1 대책 이후 상승을 주도해온 서울 재건축아파트의 낙폭이 커지고 있다. 서울 둔촌동 둔촌주공1단지(공급면적 26.45㎡)의 매매가격은 3억500만원으로 지난 3월 말에 비해 6.15% 낮은 수준이다. 서울 개포동 시영아파트(공급면적 42.98㎡)도 3개월 전보다 5.61% 떨어진 5억500만원이다. 위례신도시 등 일부 신규 분양시장만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가격이 싼 급매물이 빠지고 나면 매수세가 없어 오히려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다”며 “7월에서 가을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달 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의는 감면 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해달라고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과거 사례를 보면 취득세 감면이 끝날 때마다 거래절벽 현상이 되풀이됐다”며 근거를 설명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11년 초 취득세율 인하가 끝나 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이 전월에 비해 29.6% 감소했다. 지난해 1월에도 취득세 최고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주택거래량이 전달보다 72.9% 떨어졌다.

대한상의는 취득세 법정세율을 아예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현재 취득세는 9억원 이하 주택은 1%(법정세율 2%),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2%(법정세율 4%), 12억원 초과는 3%(법정세율 4%)이다. 지난 1월부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적용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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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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