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앞으로 학교보안관 등 학생 보호인력을 채용할 때 성범죄 뿐 아니라 모든 범죄 경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3월 정부 대표 민원전화인 110 콜센터로 접수한 교육 관련 민원을 토대로 교육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은 먼저 배움터 지킴이, 경비원, 학교보안관을 고용할 때 성범죄 외에 도박, 폭력 등의 모든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성범죄 경력만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돼 있다.
개선안은 또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확대 및 무이자 분할납부 도입도 추진하도록 했으며 국공립유치원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장애부모 자녀를 우선 입학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액수를 등록금에서 미리 감면해주는 방안과 함께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의 합격증명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인기 기사]
▶ “삼성 반대” 1인 시위자로부터 안철수 케첩 봉변
▶ “따르릉~ 얼마 전에 10만원 성매매했죠?” 가출소녀 성매수 남성 700명 소환 위기
▶ 정전협정 끝내고 평화협정 맺자는 北…속내는?
▶ ‘셀타 비고 실패’ 박주영, 논산훈련소 입소
▶ ‘찌질한’ 일베, 시국선언 서울대 여학생만 골라 공격…총학 “법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