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여기자 상습 성폭행 전 언론사 간부에 철퇴

수습여기자 상습 성폭행 전 언론사 간부에 철퇴

기사승인 2013-06-26 1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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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신문사 간부로 근무하며 수습 여기자였던 A씨를 성폭행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A씨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성이 징역형에 이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내게 됐다.

울산지법은 A씨와 가족이 전 직장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7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지역의 한 신문사 간부로 근무했던 B씨는 2009년 수습기자로 입사한 A씨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술을 마시도록 한 뒤 성폭행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입사한 지 1년이 안돼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다른 지방의 직장으로 옮긴 뒤에도 B씨의 협박에 못이겨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 B씨는 강간, 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돼 징역 2년6월 형을 받았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피고의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A씨의 부모는 피고 행위에 대한 대응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이혼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A씨를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며 “원고와 가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는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원고를 억압했고, 원고가 2차례나 직장을 잃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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