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시설 납 관리 엄격해진다

어린이시설 납 관리 엄격해진다

기사승인 2013-07-01 20: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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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 재료의 납 함유량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어린이 관련 시설에 사용한 도료나 마감재의 납 함유량 상한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도 납과 카드뮴·수은·6가크롬 등 중금속의 합이 0.1%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법적 허용기준치가 있었지만 여기에 납 함유량이 0.06%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별도로 추가한 것이다. 기준을 위반하면 개선명령을 내리게 되고,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납 함유량 상한기준을 별도로 추가한 것은 어린이 활동공간의 도료나 마감 재료에서 납이 상당 부분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환경부가 1000곳의 어린이 활동공간을 조사한 결과 도료나 마감 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합산 허용기준인 0.1%를 초과한 시설이 243곳(24.3%)에 달했고 이중 초과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이 ‘납’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납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은 환경성질환의 조사·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3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환경보건센터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기존의 평가 외에 5년 단위의 종합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며 사업 성과가 부실한 센터에 대해서는 예산을 깎고 지정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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