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자료공개, 오늘 오후 본회의 표결 처리될까…재적 2/3 통과해야

남북정상회담 자료공개, 오늘 오후 본회의 표결 처리될까…재적 2/3 통과해야

기사승인 2013-07-02 13: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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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국회는 2일 오후 2시30분 본회의를 열고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요청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표결처리한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상을 타결지은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가 합의한 요구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 간의 회의록,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포함해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을 포괄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열람·공개는 사본제작과 자료제출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여야는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고 표결은 공개·기명으로 이뤄진다. 국가기록원 대화록이 열람·공개될 경우 국가정보원의 정상회담 발췌록 및 전문 공개로 촉발된 NLL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료제출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개헌의결정족수와 동일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여야 모두 내부에 대화록 공개에 대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당론과 반대되는 표결의원들이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이날 "대통령기록물 원본을 공방의 대상으로 삼아 공개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나 정치발전을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반대표를 던질 것임을 시사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금은 NLL(북방한계선) 관련 발언의 진위논란에 시간과 노력을 빼앗길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30년 전으로 되돌린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공개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주에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공개한 회의록 전문을 통해 대다수 국민들은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판결해 주셨다"며 "이제 더 이상 국가 기밀자료가 정쟁의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박지원, 김동철, 진선미 의원 등도 대화록 원문 공개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전날 한 뉴스채널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에 대해 “기가 막힌 일”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의 공개 요구를 들어준 만큼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덜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대통령기록물법상 열람은 할 수 있지만 공개는 법위반"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여야의 이번 '공개' 합의 자체에 대한 위법 또는 편법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여야가 자료제출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더라도 국가기록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지, 또 자료 열람을 넘어 공개에까지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등 제한적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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