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과학] 페인트나 벽지, 바닥재 등 실내 건축자재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실내 건축자재 3350개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257개(약 7.7%) 제품이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페인트의 경우 시험대상 1212개 중 160개(13.2%)가 방출 기준을 넘겨 초과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벽지(5.7%)와 바닥재(5.5%) 등의 비율이 높았다.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학교 등을 건축할 때는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과학원은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증상 악화가 생길 수 있고 노약자가 장시간 노출될 경우엔 호흡곤란이나 중추 신경 계통 및 신경 이상 등 건강상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방출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건축자재라고 해도 시공 후 초반의 오염물질 방출은 불가피한 만큼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한 직후에는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깥으로 통하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실내온도를 높여 5∼6시간 이상 유지한 후 환기를 여러 번 하는 ‘베이크 아웃(bake-out)’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받은 뒤 적합여부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개별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할 때는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