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의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방범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계획에는 입면도와 평면도에 방범시설의 설치 위치와 규격, 방법 등을 표기해야 한며 1층은 방범창, 지상 3층까지는 가스배관 보호시설 등이 그 대상이다.
또 건축물 사용 승인 시에도 설치계획에 따라 시공됐는지 감리 건축사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방범창만 있어도 범죄 노출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게 범죄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방범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