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지난해 12월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원 전직 직원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국정원 전 직원 김모(50)씨와 정모(49)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건 당시 만난 적은 있지만 직원들의 신상정보를 주고받거나 미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으로 일하다가 명예퇴직한 뒤 민주당에 입당한 김씨가 지난해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 합류해 현직에 있던 정씨와 함께 심리전단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민주당에 국정원의 비밀을 누설했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김씨는 "국정원의 댓글 작업이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으로부터 듣고서 현장에 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로 지난 2월 파면된 정씨도 "김씨가 직원들의 심리전단 근무 여부를 물어와 면박을 준 적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러나 미행이 이뤄지기 직전 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통화했고 정씨가 오피스텔 주소를 알려줬다는 민주당 관계자를 밝히지 않고 있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두 번째 공판을 다음달 27일 오전 10시30분에 열기로 했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