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음주상태에서 주차를 위해 1m 가량 후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더라도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54%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오후 11시10분 술을 마시고 20분 뒤 접촉사고를 일으켰으며, 다음날 오전 0시 18분 음주측정을 받았다.
A씨는 비록 0.1%를 초과했다더라도 운전의 목적이 주차이고 운전거리도 1m에 불과한데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 시점으로 보아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알코올 농도가 0.154%로 높고 원고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상태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알코올 농도는 0.1%를 초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거리와 목적,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성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도 중요하다"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