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지하 바와 객실 안 두 곳서 성추행” 美경찰 윤창중 수사 이달 말 결론 가능성

“호텔 지하 바와 객실 안 두 곳서 성추행” 美경찰 윤창중 수사 이달 말 결론 가능성

기사승인 2013-07-15 07:05:01


[쿠키 지구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미국 경찰의 수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된 전망이다.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은 최근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주미 한국대사관에 알려주겠다고 통보했다.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14일(현지시간) “이달 내 수사발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있어 미국 경찰에 연락해보니 발표할 내용이 있으면 대사관에 사전에 알려주겠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미국 경찰은 피해자인 여성 인턴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와 워싱턴DC 시내 소재 W호텔 지하 바, 윤 전 대변인이 투숙했던 페어팩스 호텔에 대한 수사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고 또 다른 주미 대사관 소식통은 밝혔다. 피해자는 윤창중 씨가 W호텔 지하 바와 페어팩스 호텔 등 두 곳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곳에서 일하는 직원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한편 CCTV 녹화 기록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윤 전 대변인이 미국 현지에 체류하지 않는 만큼 기소 중지 가능성이 크지만 예단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이뤄져야만 수사할 수 있지만 미국은 피해자 신고나 사법 기관의 인지로도 수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경찰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해 경범죄(misdemeanour)를 적용하면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와서 재판을 받거나 변호인을 통한 대응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워싱턴DC 경찰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 결과를 취합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단계가 되면 연방검찰에 기소와 관련된 결정을 요청하게 된다. 검찰은 기소동의나 기각, 기소중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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