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작년 렌트비 등 간접손해금 5406억… 비용 줄이기 고심
[쿠키 경제] #지난달 서울시내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이광수(43·가명)씨는 차량 수리기간 동안 보험사로부터 하루에 20만원 상당의 렌트카를 제공받았다. 주말 이외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대중교통비로 대차료의 30%인 약 6만원을 받을까도 고민했지만 비용이 적어 렌트카를 제공받았다.
이씨처럼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차주는 차량 수리기간 동안 동급 차량을 빌려 타거나 차량을 자주 운행하지 않는 사람은 대중교통비를 받는다. 이 때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보험금으로 충당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렌트비 등 보험사에서 나가는 간접손해금 대차료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과 각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2년 4월~2013년 3월) 간접손해금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5406억원으로 전년(4574억원)보다 1000억 가까이 증가했다. 수입차의 증가와 중소형 렌트카사의 기준 없는 렌트카 요금 때문이다.
수입차는 해외에서 부품을 공수하기 때문에 국산차보다 상대적으로 수리기간이 길다. 또한 차량 렌트 가격도 국산차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차료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고가의 수입차의 경우 수리비는 약 200만원에 불과했지만 대차료만 무려 20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또한 차량 렌트 가격 자체 기준이 모호해 회사마다 제각각인 것도 문제다. 특히 중소형 렌트카사의 난립으로 보험금을 과잉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앞서 2011년 6월 금융감독원은 대차료 인정기준을 현행 렌트카 업체가 정한 ‘대여자동차요금’에서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개정했다.
이는 렌트카 업체들이 보험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차료를 일반 고객보다 비싸게 책정(이중가격제)하고 무조건 사고 피해자를 렌트카 이용으로 유도하는 관행을 억제하려는 목적에서였다.
하지만 통상의 요금이라는 말이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통상의 요금이라는 말 자체가 애매해 여전히 렌트카 비용은 각사마다 천차만별이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렌트카 회사를 골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가 선정한 회사와 동일차종 차량 렌트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차량 렌트 계약에 대한 사실조사가 어렵고 계약서 사본만으로 렌트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는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차량을 대여한 경우에도 렌트 기간을 부풀리거나 차종을 실제 렌트카보다 고급차량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가 차량을 대여하지 않는 경우 대중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상액을 현행 대차요금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불필요한 대차 관행을 줄일 수 있도록 했지만 액수가 크지 않아 대부분의 고객들은 렌트카를 이용한다.
이에 손보사들도 자체적으로 비대차료를 추가 지급해 소비자들을 렌트를 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비대차료를 50% 이상 책정해 지급하고 있다. 렌트비가 20만원이면 10만원 이상 챙겨 주는 것이다. 불법인줄은 알지만 그래도 렌트하는 것보다 회사 입장에서는 비대차료를 지급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