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절도 혐의로 치위생사 A씨(3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는 광주 광산구의 한 치과 사무실에 보관된 치과용 폐 금을 훔치는 등 지난 2월 16일부터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시가 1500만원 상당의 폐 금니(300g)를 훔친 혐의다.
A씨는 빚을 갚기 등을 위해 폐 금을 빼돌려 수집업자에 팔았으며, 범행이 드러나자 피해금액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서 훔친 폐 금을 사들인 업자를 쫓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