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8일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7일 오후 3시 10분쯤 청주시 가경동 한 마트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칸막이 아래쪽 틈 사이로 옆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혐의다.
김씨는 호기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볼 경우 주거침입 혐의 외에는 적용할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달부터 관련 법률이 시행돼 이 같은 행위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할 경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