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삿돈 400억원 횡령한 최규선씨 또 기소

검찰, 회삿돈 400억원 횡령한 최규선씨 또 기소

기사승인 2013-07-21 09: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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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김대중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로 실형을 살았던 최규선(53)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황의수)는 21일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 등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2곳의 자금 416억여원을 횡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2007년 11월∼2008년 5월 이라크 쿠르드 정부로부터 이동식 발전설비(PPS) 공사대금으로 받은 2700만 달러(약 263억원)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현지 정부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7∼2010회계연도 재무제표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분식한 회계 자료를 공시했고, 멋대로 쓴 회삿돈을 메꾸려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유아이에너지 자금 45억원을 유용했고 현대피앤씨에서도 108억여원을 횡령했다.

최 대표는 이밖에도 2011년 10월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쿠르드 바지안 광구에 매장된 천연가스 1.6TCF(1조 입방피트)가 발견돼 유아이에너지에 900억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짓 보도자료를 작성, 증자 총액인 10억여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겼다.

최 최대표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감독원 회계감독 등을 받을 때마다 각종 문서를 허위로 꾸미는 '눈속임'을 했다. 검찰은 유아이에너지가 법인통장을 위조한 정황을 증권선물위원회가 포착해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대표는 400억원이 넘는 횡령액을 주로 개인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최규선 게이트'는 최 대표가 김대중정부 시절 고(故)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최 대표는 2002년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이후 최 대표는 출소 후 재기를 노리고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2008년 해외 유전개발 사업을 위한 로비를 벌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은 데 이어 다시 경영 비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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