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홍보병사 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10여명의 연예병사가 지원 필수 조건인 경력·출연확인서와 추천서 등을 빠뜨렸는데도 연예병사에 합격했다”고 24일 밝혔다.
연예병사에 지원하려는 연기자는 영화나 드라마에 주연이나 주연급으로 출연한 경력이, 가수는 음반판매실적과 TV 방송국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는 해당 분야별 협회의 확인서 및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전임 홍보원장이 일부 병사에게 지나치게 편의를 제공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임 홍보원장은 지난해 2월 비를 면접한 5급 사무관에게 ‘월드스타 정지훈의 면접을 감히 5급 사무관이 볼 수 있느냐’고 말해 홍보원 관계자들과 갈등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2012년 11월과 2013년 3월 두 번에 걸쳐 국방홍보원의 홍보지원대장 결혼식에 홍보병사가 동원돼 축가를 부른 사실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방부 감사 결과 국방부가 애초 발표한 내용보다 더 큰 문제들이 있었다”며 “국방홍보원장과 국방부 관리책임자 등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 jw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