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내지 않았다. 가산금까지 합하면 체납액은 41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서울시는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불상, 공예품 등을 압류하자 참가압류통지서를 검찰에 보내 압류 의사를 밝혔다.
참가압류는 압류하려는 자산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 압류됐을 때 그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뜻한다. 선행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의사를 밝힌 기관에 압류 우선권이 넘어간다.
조세는 추징금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품을 공매하게 되면 서울시는 미납세금을 우선 징수할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세금은 2003년 서울 연희동 자택에 딸린 경호동 건물 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수품이 공매된 뒤 교부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미납세금 징수를 확실히 하려고 참가압류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 jw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