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5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국경일에 추가하고,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일요일과 국경일, 1월 1일, 설,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선거일 등 공휴일이 겹칠 때 해당 공휴일 다음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토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승격시킨 것이다.
전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 제정을 축하하고 헌법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날”이라며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돼 그 의미가 반감될 수 있는 만큼 5대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 jw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