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인 몰래 카드로 현금인출, 절도죄 성립""

"대법 "부인 몰래 카드로 현금인출, 절도죄 성립""

기사승인 2013-08-01 0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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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불화 중인 아내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절도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인출·취득하는 행위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 하에 옮겨놓는 것이 돼 절도죄가 성립한다"면서 "이 경우 피해자는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절도 피해자를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아닌 카드명의자인 아내 김씨로 보고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 면제를 선고했다"면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아내 김모씨의 과거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아내 목에 들이밀며 협박하기도 했다. 또 아내 김씨의 과거 결혼 및 자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 나와 주민센터에서 위임장을 위조하고 김씨의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훔쳐 50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적용된 집단·흉기 등 협박, 상해, 폭행, 사문서위조, 절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 부분은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형법 344조와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규정하고 있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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