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는 목록만 공개됐다. 따라서 원문을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모든 공개대상 정보를 별도의 청구 없이도 원문 그대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정보공개법은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를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해당 결정이나 검토가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토록 했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할 것”이라며 “누구나 공공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정보공개 포털 품질도 개선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