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송 장기화 등으로 치료비 부담을 겪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가 불거진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법적 구제가 늦어져 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피해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의료비를 정부에서 먼저 지원하고 피해 발생의 원인이 추후 밝혀지면 원인을 제공한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환경보건법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쓴 의료비 지출 금액을 정부에서 3년 정도에 걸쳐 나눠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 조사와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지원 내용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계획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